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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도제목(남한/북한)Korea Prayer

Korea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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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기도제목_7월5주(24.7.29-8.4)

2024-07-29 05:13:31

국가기도제목_75(24.7.29-8.4)

 

 

국가기도(1) ( 서울 학생인권조례 효력 당분간 유지... 대법 '폐지 집행정지' 인용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기사요약

대법원 특별1(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지난달 시의회가 조희연 교육감의 재의 요구를 물리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시교육청은 이달 11일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까지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데, 학생 인권 보호만 일방적으로 강조해 교권을 위축시키며 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보장 등이 학생들의 일탈을 부추기고 이를 바로잡을 교사의 권한은 약화시킨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작년 서이초 교사의 사망으로 조례 폐지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충남 도의회도 4월 폐지를 결정했지만 대법원이 5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조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기사보기 https://url.kr/tts7zx ]

 

기도제목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2:6)

-서울 및 충남 교육청이 낸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합당한 판결이 남으로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게 하소서.

-동성애 등 성적지향을 인정하며 학생들의 일탈을 부추기고, 이를 바로잡을 교사의 권한을 약화시켜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7개 지역에서 모두 폐지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교육감들이 각 시도의 교육현장 수장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기도(2) (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이숙연은 보류 )

발언하는 박범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7.26 saba@yna.co.kr

 

기사요약

여야는 지난 22·24·25일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문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대 자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노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박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 딸 조모 씨는 2017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5월 아버지에게 385492천원에 매도했고, 이렇게 번 돈을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조씨 부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며 사과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기사보기 https://url.kr/ygldgz ]

 

기도제목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전 2:1~4)

-81일로 임기 만료되는 3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인사들이 임명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며 공의롭고 양심적으로 올바른 판결 내릴 신임 대법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지 않도록,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성별정정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주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대적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국가기도(3) ( “예배에 의한 코로나 확산? 소송서 거의 조작된 것 확인” )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기사요약

명일교회 등 34개 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행정명령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항소심 기각으로 25일 최종 패소했다. 은평제일교회와 고양사랑의교회가 각각 제기한 항소심 역시 이날 같은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대면예배 혹은 소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늘었다는 방역 당국 발표가 근거가 될 통계 수치가 전무하고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왜곡됐다는 사실이 소송 과정서 확인됐다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밝혔다. 예자연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회가 입을 닫고 있으면 누구도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며 향후 있을 재판들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몇몇 대법관들의 임기를 단 5일 남기고 도망치듯 세 건을 한번에 판결한 것은 비양심적이라며, 독일과 미국 대법원이 감염병으로 종교의 자유를 어쩔 수 없이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음에도 우리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실행위원 임영문 목사는 정부가 예배 금지를 고민할 때 먼저 도장을 찍은 것이 대형교회들이라며 정부를 탓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성전이 파괴되는데도 배가 불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기사보기 https://url.kr/zbi23b ]

 

기도제목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66:23)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본분이요 가장 본질적인 존재 이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정부가 개신교 교회예배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극도의 제한을 하였습니다(카톨릭과 불교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음). 주님,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함께 연합하여 합당하게 대응하게 하소서.

-법원에서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와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함으로 올바른 판결을 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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