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by Representative Yong Hee Lee
-이용희 대표의 월간지 발간사 및 언론 보도 · 기고글 모음 -
2025.12.01
2025년 12월호 월간 지저스아미 발간사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이용희 교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 19:6,7)
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은 명백한 헌법과 민법 위반이다.
2025 총인구조사 중 동성 커플에 대한 조사를 즉시 중단하라!

2025. 11. 12. 국회 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통합국민대회 기자회견에서 연설하는 이용희 교수
지난 10월 22일 경향신문은 “정의당과 성소수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 데이터에서 동성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부터는 성별이 같은 동거인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의당과 일부 단체의 요청을 국가데이터처에서 수용해서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동성 커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단체의 반헌법적 요구를 수용하여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결정을 내린 데이터처장과 관련 책임자들은 헌법과 민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은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됨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또한 민법도 역시 혼인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한정한다.
대법원은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으며 헌법재판소도 ‘배우자는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를 말한다.’고 판결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과 민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 결과 63.6%가 반대했고, 찬성은 27.6%에 불과했다. 즉, 국민 대다수는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인구조사에서 동성 동거자에 대해 마치 배우자인냥 조사한 것은 헌법과 민법 위반은 물론이고,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재편성을 노린 이념적 공세이다. 동성 동거인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표기를 허용하는 순간, 그것은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헌법·민법 개정도 없이, 편법으로 혼인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이며, 향후 법률·제도·교육에까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매우 악의적으로 기획된 사전 포석이라 볼 수 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축하하기 위해 백악관에 무지개 색상의 조명을 함. (사진=뉴스위크)
국가 데이터처가 이번 총인구조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구조사 원칙을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 주권의 원칙을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며,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행위이다.

2025. 11. 12. 통합국민대회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전국에서 모인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정부는 2025 인구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에 대한 ‘배우자’ 조사를 즉시 중단하라!
2. 국회는 이 위헌적 시도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동성 파트너에 대한 배우자 조사에 대해 ‘즉시 중단’을 촉구하라!
3. 국가데이터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4. 향후 정부는 모든 동성혼 관련 정책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라!
2025. 11. 12. 국회 본관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이용희

2025. 11. 12. 국회 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통합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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