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by Representative Yong Hee Lee
-이용희 대표의 월간지 발간사 및 언론 보도 · 기고글 모음 -
2025.09.08
2025년 9월호 월간 지저스아미 발간사
성평등은 남녀평등이 아닙니다. 젠더평등입니다.
제3의 성
2020년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2021년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내용을 보면 모두 성별에 대해 남자 여자 이외에도 ‘제3의 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같은 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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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20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제3의 성)을 말한다.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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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전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2조 1항에는 성별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고 했다. 남성 여성 외에 수많은 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2조 4항에서는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고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별 염색체 XX(여자), XY(남자)로 인한 생물학적 남성, 여성이 자기 성이 아니고, 자신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성 즉, 자신이 주장하는 성이 자신의 성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나는 여성이다”라고 말하면 여성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처벌 사례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선진국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4-7일 영국 복음통일 컨퍼런스에서 한 크리스천 간호사가 병원에서 통제가 잘 안되는 남자 환자에 대해서 아저씨(Mr.)라고 불렀다가 고발당하여 간호사직에서 해고됐고 지금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환자는 자신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지만, 자신의 성은 남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남자(Mr.)로 호칭한 간호사를 평등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직장에서 해고되게 했다.
뉴질랜드에서는 크리스천 수학 교사가 자신을 남자로 불러달라는 여학생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고발당해 교사직을 상실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통과되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차별금지법 하에서 성별은 남자, 여자 외에 수많은 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성평등이란 말은 남녀평등이 아닌 수많은 성의 평등을 의미하게 된다. 즉 젠더(Gender) 평등이다.
성평등=젠더(Gender) 평등
남녀평등=양성평등
많은 분들이 성평등을 남녀평등과 같은 말로 이해하고 있는데, 최근에 젠더사상이 확산되면서 성평등은 더 이상 남녀평등이라는 뜻이 아니다. 성평등은 젠더평등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남녀평등은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말로 헌법에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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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 젠더(Gender) 평등 (남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포함) 남녀평등 = 양성평등 = 남성·여성(Sex) 평등 |
국회에서 ‘성평등’을 ‘젠더평등’이라고 쓰고 젠더의 개념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각종 법과 규칙과 회칙에 삽입하고 있다. 나중에 남성,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평등’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국민들은 크게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수년 전에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그들도 ‘성평등’은 ‘남녀평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평등은 남녀평등이 아니고 ‘남녀 이외에 수많은 성의 평등’이라고 설명하고, 남녀평등은 헌법상 ‘양성평등’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설명하니 놀라워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되겠네요”라고 반응했다.
성평등은 남녀평등이 아니라 수많은 성의 평등을 뜻한다고 알려주고 또 자신의 성은 남자 여자 이외에 수많은 성 중에서 하나를 고르든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 대부분은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젠더의 종류
젠더의 종류에 대해 몇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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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Transgender): 생물학적 성(sex)과는 다르게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 - 넌 젠더(Nongender):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 - 뉴트로이스(Neutrois): 중성, 무성으로 간주되는 젠더 -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젠더가 변하는 사람. 성정체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물(fluid)처럼 유동적인 사람 예) 오전엔 남성, 오후엔 여성 / 오늘은 여성, 내일은 남성 관련 기사: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로 날마다 성이 바뀌는 직원들을 위해 성별을 날마다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양면 사원증을 제공하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은행 (23.7.5, MBN) 예) LA 8살 ‘스캇’ 남자아이 → 오후 3시까지 ‘제인’: 미국에서 스캇이라는 남자아이가 학교에 등교하면 부모 몰래 여자아이 제인으로 자신의 성을 바꾸고 학교생활을 했다. 학교 선생님도 스캇을 제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오후 3시에 하교할 때는 다시 남자아이 스캇으로 돌아갔다.
- 데미젠더(Demigender):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사람 - 바이젠더(Bigender): 성이 두 가지인 사람 - 폴리젠더(Polygender)): 3가지 이상의 성을 가진 사람
(성적 취향: 기계성애자 <예> ‘아우디와 성관계’하다 걸린 남성 /2024.3.29.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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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내셔널 웨스트민스터(NatWest) 은행이 성소수자 직원을 위해 이색적인 포용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비(非)이분법적 성 정체성을 가진 직원들이 그때그때 성별을 바꿔 출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3만 6천 명의 직원을 둔) 웨스트민스터 은행은 지난해부터 이들 직원에게 양면 사원증을 제공해 원할 때마다 남녀 정체성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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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성(Gender)은 이미 100가지가 넘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의 성(Gender)은 이미 100가지가 넘었다고 들었다. 스스로 성을 창출할 수 있으니 성의 종류는 수없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이다.
차별금지법, 양의 탈을 쓴 늑대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그 내용을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대부분 반대한다. 또한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차별금지’라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한다. 국민들을 듣기 좋은 말로 현혹시켜 법안을 통과시킨 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독재법’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성평등이 남녀평등이 아니라 젠더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을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동성애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는 성별정체성의 문제이다. 남성, 여성 이외에도 수많은 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또 자신의 성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대적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원리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오염시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법이다. 이 법을 막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 유럽교회가 그러한 예이다. 국교가 기독교였고 한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영국은 자유주의 신학과 젠더사상으로 교회가 무너지면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가는 사람이 전 국민의 6%, 매주 교회 가는 사람은 1~2%라고 한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므로 서양의 경우 성전환수술 없이 수시로 남성과 여성을 오갈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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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이 성별 변경을 위한 필수조건인지 참조사항인지 불필요한 것인지는 대법원 행정처의 ‘예규’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법원 행정처 예규에서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변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8대 일간지 전면광고 (2024.10.23)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서구 사회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다. 교회가 연합하여 깨어 기도하고 진리를 외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유럽 사회가 무너졌듯이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
낙태 전면 합법화, 낙태약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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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낙태를 전면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또 그동안 금지되었던 낙태약 판매도 정부가 합법화하겠다고 한다.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낙태를 전면합법화한 나라는 없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미리 보셨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를 빚으셨다. 태아 중에는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태아도 있었다. 그런데 ‘누가 태아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영혼이 없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이는 그(세례 요한)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눅 1:15)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2천 년 전에 이 땅에 태아로 오셨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가 위험합니다” 국민대회
최근 우리가 직면한 매우 심각한 상황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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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 반대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젠더평등입니다) 2.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전환 반대 3. 무제한 낙태 반대, 낙태약 합법화 반대 4.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
이 4가지 긴박한 사안을 막아서기 위해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서는 9월 19일(금) 연합금요철야기도회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오산리금식기도원에서 갖기로 했다. 또 9월 27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우리 자녀가 위험합니다” 국민대회를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항아리를 깨고, 진리의 횃불을 들고, 말씀의 나팔을 온 세상 앞에서 불어야 할 때이다.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먼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주님은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9/27(토) “우리 자녀가 위험합니다” 국민대회는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진리의 횃불이고 말씀의 빛이 될 것이다.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딤전 6: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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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금요철야기도회 - 9/19(금) 밤 10시 – 새벽 5시 - 오산리금식기도원
♣ “우리 자녀가 위험합니다” 국민대회 - 9/27일(토) 오후 1시 - 4시 - 삼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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