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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거짓견해에 대한 예들인데..이점에 속지 말고 가정과 북한인권을 세워갑시다..^^@!
인권단체 37곳이 5일 청와대 들머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의견서 전문입니다.
◦ 성소수자 인권
○ ‘북한인권’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인권’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 성소수자 인권
우리 사회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보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차별은 계속 양산되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들은 ‘비정상’, ‘비윤리적’이라고 덧 씌워진 낙인으로 인해 존재자체를 드러내지 말도록 강요받고 있고 개인의 성적/성별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가족,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 공간에서부터 따돌림, 해고, 혐오와 폭력 등을 경험하고 된다.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성소수자 차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부 기독교계가 보인 반인권적인 발언과 행동이 대단히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현실적 장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종교라는 이름아래 존재마저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수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은 현재 여성(남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별은 변경되지 않아 남성(여성)의 호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 대부분이 호르몬 투여만으로 혹은 일부 외과적 수술만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상 법적 성별은 자신의 사회 생활상 성별과는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의 논리 아래서, 지나치게 엄격한 법원의 기준에 의해 호적 정정이 가능한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뿐이며, 나아가 고용 차별과 높은 수술비 등으로 저소득계층에 머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권과 인격을 가진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품지만 그 어려움을 덜지 못하고 오히려 성소수자가 존재하는 않는 것처럼, 때로 성소수자가 부정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가정과 교육기관, 사회에서 살아가며 자살, 우울, 언어/신체폭력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성소수자가 아닌 학생들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어 차별과 인권 침해에 무감각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성애중심 법률혼 및 혈연 중심의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공·사보험 내에서 파트너에 대한 수급권자 지정 불가능, 입양 및 양육권 보장의 미비함 등의 문제로 직결된다. 한국사회에는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반면 현재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성소수자 커플에 대한 일정한 제도적 지위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2월과 2007년 5월, 군대에서 일어난 끔찍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보면 군대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 받기는커녕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지휘관과 동료 병사들에 의해 모욕적인 언어 폭력, 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06년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내놓았지만 동성애자를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이성애자 전환 지원’ 등 의학계와 심리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방식을 지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형법 92조의 ‘계간(鷄姦)’ 조항은 동성애를 차별하고 비하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며, 군인사법 시행규칙 52조 ‘변태적 성벽자’ 조항은 동성애자를 차별적으로 현역 부적합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개선과제>
- 성소수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며 행정, 사법, 교육 기관, 기업 등에서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 무자녀 요건, 과도한 외과적 수술 등의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 등에 관한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위험한 불법의료시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호르몬 투여와 성전환수술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 나아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에 대한 의료, 취업지원시스템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개인의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모든 청소년에게 성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이성애 중심적이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성역할을 강요하는 교육 과정 내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 동성 커플 가족, 1인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군대 내의 차별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군 간부 및 사병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소수자 인권 교육 실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권침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 ‘북한인권’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인권’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남한을 넘어 북한을 신자유주의 정책 확대를 통한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분배구조의 왜곡 등으로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심각히 우려된다.
특히 정부의 대북정책 중 가장 우려스러운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북한인권’ 정책이다. 국가기구 내 ‘북한인권’ 정책 전반을 총괄할 전담부서의 설치,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과 인권 연계,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제기,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등 국제사회 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우선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교체와 체제변화’를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존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대북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담당하는 민관협의체의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대북인권단체들이 상호 조응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거세게 몰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하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화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가 반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는 무산되었다.
<개선과제>
- ‘북한 인권’은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한반도 인권의제로써 ‘인권의 상호의존성’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 6자회담 등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통해 평화적 생존권을 실현하여야 한다.
▲참여단체=경계를 넘어/공익변호사그룹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들장애인야간학교/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언니네트워크/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연구소 ‘창’/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여성공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피자매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전국 37개 인권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