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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납북자 문제
(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미일
1. 6·25전쟁 납북자란
북한이 6·25전쟁 남침 후 전쟁기간 동안 38선 이남 점령 전 지역에서 강제로 납치해 간 후 사망했거나 북한에 억류 생존해 있는 남한 민간인을 말한다. 납북된 민간인들의 신분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를 비롯한 지식인과 기술자, 청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6·25전쟁 납북사건의 발생적 근원
북한은 신속하게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면서 사유재산 몰수 및 지주 계급 숙청, 종교인 숙청, 친일파 숙청함. 이 결과 대부분 이와 같은 숙청대상에 속해 있던 지식인과 지도층 인사들을 비롯한 300여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남하하여 북한 내 인재 공백 상태가 됨.
3. 납북 목적
첫째, 북한 내 부족한 지식인들을 충원하고 전후 복구에 필요한 기술자 및 노동자,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고 둘째, 남한 내 지도층과 지식인 부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인력부족으로 전후 복구를 어렵게 함으로 다시 남한을 적화하기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섯째, 납북을 입북으로 위장하여 정치 체제의 우위를 선전하는 데 있었다.
4. 6·25전쟁 납북사건의 실상
1) 통계로 본 전쟁 납북사건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발굴한 6·25전쟁피랍치자명부 5종
①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 1950년 12월 1일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 작성
(서울지역 최초 납치관련 명부로 납치· 피살· 행불자 명단 4,616명 중 납치는 2,438명)
② 6·25사변피랍치인사명부 1951년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 작성 2,316명
③ 6·25사변피랍치자명부 1952년 대한민국정부 작성 82,959명(최초 전국명부)
④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명부 1954년 내무부 치안국 작성 17,940명
(대상자를 호주로 제한하여 미혼의 청년들을 제외함)
⑤ 실향사민등록자명단 1956년 대한적십자사 작성 7,034명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피랍자의 소식탐지를 위하여 휴전협상에서 사용한 ‘실향사민’ 이라는 용어로 1956년 6월 15일부터 2개월간 피랍자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신고서에 의하여 작성한 피랍치자 명부임)
☞ 위 5종의 명부를 종합·정리한 총 96,013명의 인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남기고 삭제함)
(1) 납치 시기: 납북자의 88.2%(84,659명)가 전쟁 도발 직후인 1950년 7월~9월 3개월 동안에 납북
→ 사전계획에 의한 납북
(2) 납치 대상자 : 납북자의 98.1%(93,939명)가 남성, 납북자의 84.6%(81,240명)가 16세부터 35세 → 대상자를 선별하여 납북
(3) 납치 장소 : 납북자의 80.3%(77,056명)가 자택 또는 자택 부근에서 납치
→ 조직적으로 납북
(4) 납북자 직업군 : 국회의원 및 정치인(169명), 법조인(190명), 경찰(1,613명), 행정공무
원(2,919명), 교수 및 교원(863명), 기술자(2,836명), 의료인(582명), 기업체 임원(388명), 예술가(107명)
→ 지도층과 지식인들을 선별하여 납북
◇ 납북사건 통계 발표에 대한 북한의 반응 및 주장 (로동신문 사설 2006. 9. 5)
이 통계 자료가 유력 신문을 통해 발표되자 북한은 불과 2주 후인 2006년 9월 5일자 로동신문을 통해서 응답을 보내 왔다. <반공화국 모략소동> 제하에 "우리 공화국에는 애당초 《랍북자》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2) 북한문서로 본 전쟁납북사건
①『김일성 전집4권』<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 1946년 7월 31일자
(북한문서) → 지식인들의 납북을 입증하는 문건
“당면하여 부족한 인테리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함으로 인하여 인테리 계층이 주 숙청대상이 되었고 숙청을 피하여 인테리들이 대거 남하함.
② 러시아 기밀문서 <북조선 군사위원회 결정사항 제18호> 1950년 7월 17일자
(북한문서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문서) → 기술자 및 노동자 등의 납북을 입증하는 문건
“서울의 식량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시임시인민위원장은 각 부 각 청의 요구에 맞추어 북조선의 농업 및 산업 현장으로 50만 명을 후송하도록 한다.”
③『북한관계사료집16』<서울시민 전출사업에 관한 협조사에 대하여> 강원내 제3440호
1950년 9월 5일자 (북한문서) → 앞의 러시아 문서 내용이 실행되었음을 입증하는 문건
“해방된 서울 시민(로동자)들로서 공장, 광산, 기업소에 취직을 알선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전출하는 사업이 각 관계부분에서 집행되고 있는 바 (중략) 모집자 중 도주자가 있을시 체포하라” (강제성을 띤 납북임을 입증)
“전출되는 세대로서 로력자가 없는 가족은 북반부에 전출시킴을 엄금할 것이다.” (노동이 가능한 자들만 선별하여 납북하는 결과 초래)
④ 연천 주재지 사업 보고서 1949년 8월 5일자
(북한문서) → 북한의 납치가 조직적으로 실행되었음을 입증하는 문건
“사업보고: 적진에 침투하여 진보적인 인사들을 규합하며 반동분자들을 분열 와해시키고 납치함으로써 국토완정의 결정적 역할을 높일 임무.”
3) 미국무부 문서로 본 전쟁납북사건
『남북한관계사료집16』 일본 동경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서울상황에 대해 본국에 보고한
서한 1950. 10. 11일자 (미국무부문서) → 납북사건의 실상에 관한 기록 문건
“1950년 9월 17일부터 28일 사이, 감옥에 수감되거나, 억류, 감시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1만 명 이상, 적어도 2만 명의 정치범들이 서울에서 사라졌다. (중략) 점령 마지막 며칠간 공산당은 대한민국에 충성한 음악가, 목사, 공무원, 사업가 같은 사람들과 무기를 운송할 수 있는 청년들을 북반부로 전출하는 데 몰두했다.”
5. 6·25전쟁 납북사건의 범죄성과 현재성
전쟁 중에는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들이 우발적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등 피해를 받는다. 이런 피해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불가항력으로 본다. 그러나 전쟁납
북의 경우는 앞서 제시한 통계치와 문서자료들에서 북한의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이 사전
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전쟁 시작과 동시에 남한점령 전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만을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납북한 전쟁범죄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납북 범죄행위가 과거에 있었다고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납북자
의 생사조차도 그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6. 해결 방안
1) 우리정부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6·전쟁납북자 실태조사 및 관련법 제정
- 북한에 제시할 6·25전쟁납북자 현재 명단 작성을 위한 시급한 실태조사
- 6·25전쟁 납북사건 진상규명과 인권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
2) 대북 경제지원의 경우와 앞으로 한국전쟁의 종전이나 평화체제 협상이 전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전쟁납북자 문제를 우선 해결 조건으로 제시
- 북한의 전쟁 시 납북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사과
- 전쟁납북자의 소식을 알고 생존자와 서신교환
- 유해 및 생존자 송환
위와 같은 전쟁 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 북한에 제시하여 해결하기를 바란다.
유엔과 미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였다. 휴전협상에서 북한은 남한민간인 납북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휴전이 시급했던 유엔군은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앞으로 북한과 한국전쟁의 종전과 평화체제를 협상하게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한국은 물론 유엔과 미국이 북한에 한국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묻고 전쟁납북자 문제를 제시하여 해결하도록 협상해야 한다.
우리 납북피해 가족들은 진실된 평화를 원한다. 북한의 전쟁 시 납북범죄에 대한 올바른 해결 없이 맺는 평화협정은 기만이다. 이러한 거짓된 평화협정은 분명코 인류의 자유와 진정한 평화로운 삶을 구현함에 있어서도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