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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학자의 시대적 책임
- 쉰들러리스트 탈북자 구출지원작전 -
1. 들어가며
2. 탈북자 실태 및 구출경로
1) 탈북자 실태
2) 구출경로
3.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질고와 시대적 책임
1) 한국교회의 사명과 현주소
(1) 한국교회의 사명
(2) 한국교회의 현주소: 탈북자의 적극적 구출을 막는 요인들
한국교회의 정종분리원칙
일군의 그리스도인 지식인들에게 덮인 좌파적 주술
정부의 햇볕정책 및 포용정책과의 마찰을 피해
2) 지식인의 사회참여
3)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와 시대적 책임
4) 기독지식인으로서, 선생으로서, 사회지도자로서 책임 (Nobless Oblige)
4. 탈북자구출지원운동과 전략
1) 쉰들러리스트 탈북자구출지원 작전
2) 탈북자 구출지원운동의 확산전략
3) 사회적 확산, 국제 사회 확산
4) 30만 명 모두 구출에 까지
5. 북한인권법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재개정안
1) 북한인권 결의안: UN
2) 북한인권법안: 미국, EU, 일본, 한국은?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재개정안
4) 입법 후 예상되는 탈북자 상황 및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
6. 나오며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부록 3> <부록 4> <부록 5> <부록 6>
2007년 5월 12일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1. 들어가며
지난 2007년 1월 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수는 만 명을 넘어섰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홍수와 가뭄으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후부터 늘기 시작한 탈북자들은 연간 두 자리 숫자를 보이다가 1998년부터는 세 자릿수로 늘었고 2002년부터는 1천명을, 지난해에는 2천명을 각각 넘어섰다고 통일부는 밝혔다.올해 2007년은 더욱 많은 이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 명이 입국했다고 하나 이미 중국에 숨어있거나 몽골과 동남아 여러 나라에 들어가 있는 이들의 수는 약 30만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는 쉽지 않지만 정부의 발표와 탈북자 관련 민간단체의 발표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흩어져 숨어있거나 수용소에 갇혀있는 탈북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의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들”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에 들어서는 즉시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국내법의 상위에 존재하는 국제협약1)에 따라 이들을 난민으로 간주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상 남북교류협력의 기조에 따라 탈북자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중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지위인정”을 하지 않고 북한과 맺은 비밀협약에 의거하여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체포하여 북한으로 넘기고 있다. 명목상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제 난민일 뿐 실제적으로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나라 없는 불법 체류자, 국제 미아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선을 넘어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온 이들은 또 다시 제 3국으로 이들을 북송하지 않는 태국이나 베트남, 몽골 등지로 사선을 넘으며 이동한다. 그리고는 그곳 이민국수용소에 갇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켜 주기를 수개월 동안 기다린다.
이 기나긴 대장정의 과정에서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먹고 더 입을 수는 있으나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함은 마찬가지가 된다. 아니 탈북자의 70~80%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경우, 국경을 넘는 순간 인신매매에 팔려가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숨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그리고 어딘가 정착하여 돈을 만지고 버는 대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아름아름 돈을 보내기 위해서이다.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은 이미 자신의 몸이 아니다. 가족을 살리는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다.
탈북여성 전문 인신매매 브로커들에게 팔려가는 돈은 한화로 20~30만원에서 50~60만원, 최고 140만원이다. 그냥 한 번만 팔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 여성들이 중국에 적응이 될 무렵 브로커들은 이들을 빼내어 2번 3번 다시 팔아넘긴다. 탈북여성들이 중국어와 생활에 익숙해지면 이 과정에서 탈출한다. 탈출에 성공하여 한국에 입국하기 까지 한다.
이들이 팔려가 어쩔 수 없이 강제결혼하게 되거나 강제동거하게 되는 남자는 노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불량자 백수거나 결혼을 못해본 농촌 남자들 등이며 이들은 여자에 굶주린 한족과 조선족 남자들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도구가 된다. 이들이 낳은 아이들은 차별받으며 호적에 올려지지 않기가 다반사이고 머슴취급을 받으며 자라난다. 이 아이들은 현재 약 일만 명~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고생하다 타국에서 죽어가도 이들의 죽음은 기억되지 않는다. 중국 어선에 팔려간 한 여성은 낮에는 중노동과 밤에는 윤간의 성노예로 고통 받다가 병에 걸려 죽어 시신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보고도 있다.
이외에 탈북남성은 남성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천신만고의 고생을 한다. 미얀마에서는 탈북자들을 수용소에 다 수용하지 못하여 거리로 내보낼 경우 그들이 장기 매매자에게 노상에서 납치되어 장기 적출되고 시신으로 버려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탈북 유랑고아들(일명 꽃제비)은 중국에서도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 아이들에게 걸 맞는 보호나 섭생, 의료, 교육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거리에서 자고 먹으며 씻지 못하고 유리걸식하는 상태이다. 북한 내에서도 유랑고아들은 마찬가지이다. 단 중국에서는 무엇이라도 먹을 것이 있으나 북한에서는 굶주리며 유랑한다.
가족은 이미 대 아사 기간에 해체된 지 오래되고 그나마 남은 가족도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진다. 중국에 가 팔려간 탈북여성들의 결혼관계는 그만큼 더 복잡해진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들은 중국에서 21세기 신종 성노예로 전락한다.
일제시대 종군위안부의 인권문제는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21세기 문명시대에 발생하는 이 끔찍한 비극의 현장은 왜 방치하고 외면하는가? 우리 정부가 매해 UN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할 때마다 전 세계의 인류 양심은 대한민국을 의심쩍은 눈초리로 쳐다보는데 우리 국민들, 아니 지도자들, 아니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그들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그래서 남북평화와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탈북자들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들조차 그것을 같이 따라가야 하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살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있지 않은가? 헌법이전에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정부는 교회와 민간이 탈북자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우리 동포로 받아들이는 일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로 인하여 우리 정부는 교회와 민간이 하는탈북자 구출에 관련하여 어떤 방해도 비협조도 할 수가 없노라고 세련되게 빠져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도 못한다면 북한 정권이 자기 나라를 주민들을 살 수가 없는 국가로 만들어 탈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체제에 공조하는 셈이 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의 조중 비밀협약 이행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으로 인하여 탈북자들이 북송/방치되거나 한국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지도자들이 중국과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먼저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멍에를 끌러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행동,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사 58:6)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에 책임을 지고 일어나야할 사회 지도층 특히 한국교회와 기독 지도자들의 시대적 책임에 대해 호소하고자 한다.
2. 탈북자 실태 및 구출경로
1) 탈북자 실태
중국과 제 3국에 흩어져 숨어있는 탈북자들의 숫자는 숨어있는 성격상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 당국은 수만 명에서 5만 명가량 잠정 추산하고 있고 10만, 20만, 30만까지 시기에 따라, 조사단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현재 탈북자들의 70~80%가 여성으로 집계된다. 2007년 4월 26일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태국 이민국수용소에 수감된 탈북자들은 총 414명으로 그 중에 314명이 여성이다. 이들 중 2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 가운데서는 10~13%가 기독교인이다.
인터뷰 자료, 기 출간된 탈북자 수기 및 시집들, 탈북자 간증자료, 북한 및 탈북자 사역 관련 홈페이지에 올린 수기들을 통하여 이들의 처참한 인권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들 한 명 한 명의 북한에서부터의 실화는 눈물이 아니라 통곡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 과연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이렇게 풍요롭고 인권의식이 고취된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다. (부록 1, 20-24쪽)
탈북 여성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성노예로 팔려가 수십 명의 한족/조선족 남자들에게 밤새도록 윤간 당하는 장면과 그 심경을 읽으면2)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틀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시편 22:12~20)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에 대한 예언적인 묘사, 이 장면 그 자체이다. 과연 주님은 그들의 고통 한가운데서 체휼하시리라. 다만 여기 편히 지내는 우리의 눈에만 그들 곁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리라.
평양에서 최고의 작가양성대학을 나온 최진이는 천시만고 끝에 입국하여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수기를 출판하였다.3) 자신의 치욕스런 과거를 동족을 구하기 위하여 다 드러내었다. 중국에서 세 번째로 팔려간 남자는 백수건달이었다. 얼마 지나자 별별 변태적인 방법으로 밤잠자리를 해대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넘겨준 브로커 여자를 방에 불러 들여 필자와 한 방에서 밤새도록 그 여자와 잠자리를 예사롭게 해대는 남자였다.
마지막으로 필자를 발가벗겨 구타하는 일이 생기고 그 구타는 점점 심해지면서 급기야 필자가 데리고 온 어린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엄마가 맞는 것을 보고 울어대는 아들에게 달려들어 아이를 집어던지고 사정없이 때리는 통에 정신이 난 필자는 발가벗은 피투성이 몸으로 맨발에 아들을 껴안고 뛰쳐나왔다. 술 취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 해대는 발작적인 매질로 아들이 죽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얼마 후 걸쳐진 옷은 피로 얼룩졌다. 필자가 느낀 자괴감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 니이다”(시편 22:6)였으리라.
두 손과 두 발뒤꿈치가 못 박힌 채 피투성이로 발가벗겨져 장대에 매달린 주님의 모습은 로마 장병들이 씌워 논 굵직한 가시면류관, 조롱의 면류관과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의 명패와 함께 과연 사람이 아닌 벌레 그 자체였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이사야 53:3)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이고 머리를 흔들었으리라.(시편 22:7)
어느 탈북여성은 여러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당하여 나중에는 성병이 옮고 그 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복부가 부풀어 올라 죽을 몸이 되었다 한다. 과연 중국 땅에서 우리의 딸들과 자매들은 치욕과 수치를 몸에 안고 구출될 날만을 숨어 기다린다. 그 와중에 조그만 돈이라도 쥐게 되면 모아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일만이 이들이 이 수치의 날들을 사는 유일하고도 주요한 이유이다.
그나마 살아서 중국에 숨어 지내는 자들은 살아있지만 중국공안에 발각되어 북송되는 자들은 감옥에 갇혀 죽을 만큼 구타당하기도 하고 실지 끔찍하게 공개 처형되기도 한다. 죽은 자 20여명의 시체더미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탈북에 성공하여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동(2007년 3월)한 모 형제는 북한 감옥에서 거꾸로 매달려 얼마나 사정없이 구타당하였는지 방광이 손상되고 몸이 성한 데가 없다. 지금 배에 줄을 꽂아 소변을 뽑아내는 고통을 겪으며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이 형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중국공안에 붙잡혔을 때 성경이 너무 좋아서 버리지 못하고 꼭 껴안고 있었기에 중국공안이 북한에 넘긴 서류에 기독교인이라고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죽을 만큼 맞고 죽었다고 판정되어 내버린 것이었다. 우리의 형제, 나의 형제인 것이다. (3월 26일 모 북한인권운동가의 증언과 사진)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알지 못 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창세기 4:9)라고 답변할 것인가? 아니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우리가 직접 쳐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손이 미치는 데에 있는 형제들을 외면하고 방치함으로써 형제가 죽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살인에 방조자가 되는 셈이다. 가인의 후예가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의 수도 비엔테엔 감옥에 갇혔던 10대 탈북청소년 최향, 최향미, 최혁은 2007년 4월 26일 한국으로 무사히 입국하였다. 이들의 입국을 위하여 북한인권가들은 국제 언론과 국내 언론을 동원하였다. 라오스에서는 북한대사관 직원이 직접 이들을 방문하여 조사해갔기 때문에 북송될 위험이 컸었기 때문이다.
일촉즉발의 운명 속에서 이들이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는 우리를 또 다시 통곡케 한다. “...아저씨, 제발 우리들을 구해 주세요. 2000불에 사람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저희가 한국에 가면 벌어서 갚을게요. 제발 저희들이 조선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 가면 죽음입니다. 죽어도 거기는 돌아가지 않겠어요. 북한대사관에서 저희를 조사 나왔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막 우겼어요..... 이제 1000불 남았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1000불만 내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3) (부록 2)
3명의 어린이가 쓴 글씨는 한글이다. 맞춤법도 우리가 쓰는 것과 같다. 표현법, 단어만 다른 것이 있을 뿐이다. 10대 아이들의 자유에 대한 절절한 갈구는 자유를 만끽하고 사는 우리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한다. 그 소중함을 모르므로 감사하지 않기에... 내 나라 언어와 내 나라 정서를 지닌 우리들의 자식과 똑같은 아들딸들이다. 이 아이들에게도 자식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아이들을 살리려고 먼저 굶어 죽어간 부모가 있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마 25:4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마 25:42~43)
이 말씀은 바로 지금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이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몇몇 북한인권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에게 탈북자 구출을 맡겨 버리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미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게 역사적으로 판정패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나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우리 동포들의 고통에 그리스도인들조차 무심하고 무정하고 무관심하면서 탈북자들의 비극의 책임을 중국이나 정부 정책에 돌려버리고 우리는 손놓고 있다면 이야말로 현대판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강도만나 거반 죽게 된 자를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하신다. (눅 10:30~37)
이 시대적 책임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영생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2) 구출경로
구체적인 구출 작전은 비밀이다. 그래서 대외비가 많다.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중국은 불법 월경의 범법자로 취급하지만, 그들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합의한 국제법상 “난민”들이다. 모든 난민들은 자기 나라를 탈출하는 즉시 인접 국가들에게는 불법입국자가 된다. 그것이 난민의 특징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법상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이들을 불법자로 간주하지 않고 보호한다. 국제법이 국내법에 상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망명하기 원하는 국가의 대사관이 개입하게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4)고 하지만(부록 3, 28쪽) 실제상으로는 북한과 맺은 비밀협약을 우선으로 하여 탈북자를 체포하는 대로 불법자 취급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러시아도 그러하다. 다만 몽골과 태국과 베트남 등은 난민으로 여기고 수용소에 감금하였다가 탈북자가 망명하기 원하는 나라에서 받아주면 넘겨준다.
그래서 재중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또 다시 필사적으로 중국 남쪽이나 몽골을 향해서 대장정을 하게 된다. 일단 중국 남쪽으로 오게 되면 안전상황은 훨씬 나아진다. 국내에서 공공연히 이름을 밝히고 일하는 탈북자 구출단체는 두리하나 선교회와 북한구원운동이다. 이 둘은 모두 10년이 넘게 그 일을 하고 있다. 이외에 국제인권단체들과 연계하여 숨어 구출사역을 하는 팀들과 개인적으로 구출사역을 하는 국내 팀들이 있으나 이들 상호간에도 비밀을 지켜야 할 정도로 위험한 사역이다. 이 팀들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수를 세지 않는 듯하다.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팀들은 마치나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3.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질고와 시대적 책임
1) 한국교회의 사명과 현주소
(1) 한국교회의 사명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도 서독은 동독에서 정치범으로 갇힌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 사람을 사다시피 하여 서독으로 데리고 왔다. 그 후 이 일을 서독의 교회가 맡아서 하였다.5)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비용주고 사오지는 못할망정 이미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데려오는 일에는 비용을 써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은 먼저 탈북자들을 구출하여 전도하고 제자 훈련시켜 앞으로 다가올 통일의 시대를 준비함이 순서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먼저 적응이 된 탈북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통일 후 북한에 들어가 그 땅의 복음화와 회복에 앞장선 지도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만 명의 탈북자가 입국했다는 사실은 이미 남북통일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다. 더욱 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탈북자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일이다.
탈북자 구출 비용은 한 명당 120만원~250만원 정도로 각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중간에 이 위험한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브로커라고만 보지 말고 사람을 구하는 일에 필요한 일꾼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들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가 직접 일꾼들을 훈련시켜 현지에 파견할 수도 있다. 특히 이미 중국에서 도피 경험이 있는 국내 탈북민들 중에는 동족을 구하는 일에 나서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기존의 구출작전을 10년 넘게 해온 단체들과 비밀 팀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시켜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해야 할 때이다.
(2) 한국교회의 현주소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탈북자구출을 막는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의 정종분리원칙
일군의 그리스도인 지식인들에게 덮인 좌파적 주술
정부의 햇볕정책 및 포용정책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태도를 들 수가 있다.
한국교회의 정종분리원칙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대다수의 한국교회들은 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이었다. 심지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조차 국민의례라는 교단의 결정을 통과시켜 동방요배를 행했다. 교회를 살리자는 의도였다고 하나 그것은 명백히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행위였다. 주일에도 정오에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예배를 멈추고 전 교인들이 일어나 동쪽을 향하여 깊이 몸을 숙여 동방요배를 했다. 또 교회 마당 한쪽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와 기독교학교는 폐쇄를 당했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종분리 원칙을 내세워 탈북자들을 구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일제시대에 범한 죄처럼 한국교회가 또 다시 범죄 하는 일이다. 명백히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예배에 열심이고 십일조가 대단하고 교회의 자산과 북한선교를 위하여 예금해둔 돈이 대단할지라도 주린 자와 헐벗은 자와 유리하는 빈민과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와 골육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시대적 책임을 방기한 죄를 짓는 것이다. 일제시대의 범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죄이고 지금의 범죄는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죄라는 차이일 뿐이다.
탈북자 구출에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개입하므로 정치적 행동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정치적 행동이전에 사람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청된다. 불과 20년 전 운동권 학생들이 도망 다닐 때, 도망 다니는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 가족을 돌봐줬던 것이 정치적 행동이었던가? 정종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죄였던가? 그들의 이념과 사상에는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이웃 사랑의 원칙에 순종할 수 있었다. 전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오히려 훗날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접한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일군의 그리스도인 지식인들에게 덮인 좌파적 주술
한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동의함으로써 탈북자 구출을 애써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일군의 기독지식인 그룹이 있다. 이는 대북관의 문제와 이념적인 불분명함이 그 기저에 깔려있다고 본다.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여 생각하는가? 현 김정일 체제를 통일 파트너로 보는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숭배사상을 어떻게 보는가? 우상숭배를 철저히 거부하는 시각이 있는가? (고후 6:14~16) 북한의 체제를 단순히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는가? 영적으로 개인숭배가 강요되고 세뇌된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보는가? 민족공조나 민족자주나 민족통일보다 하나님나라의 시각으로 통일을 보는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견지에 굳건히 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본다.
마땅히 시대적 책임감을 갖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할 기독 지식인들이 빛을 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데에는 그들에게 스며든 좌파사상의 미혹이 숨어 있다고 본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사회과학의 부재가 한국교회를 미혹에 약하게 만들었다. 이제라도 이 주술에서 깨어나 이 민족적 대비극의 참사에 기독 지식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햇볕정책 및 포용정책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태도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태도는 지극히 나약한 인간성을 드러내주는 태도이다.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하면 된다. 어쩌면 정부가 난처하여 나서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하자. 중국의 입장 변화와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 우리 동족은 북한과 중국에서 죽어가고 있다.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다. 가족은 해체되고 아이들은 방랑하고 있다. 이들을 교회가 거두어야 한다.
지금은 유신체제에 항거한 교회들을 칭찬한다. 오히려 그때 항거하지 못한 교회들은 부끄러워 그 일을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나찌 체제에 동조함으로 범한 죄로 인하여 교회는 교회의 사회적 관점을 가지고 분명히 행동해야함을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배웠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그 교훈을 상기해야 할 때이다.
이차 세계대전 후 사회심리학 실험들이 활발해졌다. “어떻게 그런 문명국가에서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끔찍한 야만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실험 연구한 결과, 집단압력에 굴종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확인하고 폭로하게 되었다. 우리도 강한 자의 입장에 순응하는 연약함이 있다. 그것이 범죄이든 아니든 말이다.
2) 지식인의 사회참여
지식인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좌파 지식인들은 동의한다. 그러나 우파 지식인 가운데에서도 상아탑과 학자의 연구실을 넘어 참여를 실천한 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두 사람만 들기로 한다. 뒤르케임과 아롱이다.
에밀 뒤르케임은 대개 체제 유지적 보수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는 드레퓌스 사건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조사 없이 독일스파이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종신형을 선고받은 드레퓌스대위를 옹호하기 위해 교수직을 걸고 “개인주의와 지성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드레퓌스대위를 옹호하는 이 성명서는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라는 성명서와 함께 그 시대 지식인의 기념비적인 참여 모습이었다.
졸라 역시 이 성명서 발표 이후 프랑스에서 활동이 금지되어 영국에서 20여 년간 유배생활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지성사에서 널리 알려진 “지식인” 또는 “지성인”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식인이란 철저하게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지식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개인주의와 지성인”의 내용 중 그로 하여금 사회참여를 하게 만든 개인주의에 대한 신념을 인용해보기로 한다. “이 인간이 귀하다는 생각은 그것에 의해 선과 악이 구별되어지는 것으로서, 우리 인간들에 의해 거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생각은 이제까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부여했던 것과 같은 초월적 권위를 지닌다.”6) 그는 가톨릭이 불신되고 그것을 대체할 시민종교가 없었던 당시 프랑스의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기독교를 대체하는 신앙으로서 이것이야말로 현대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면, 뒤르케임에게 인권은 종교(기독교)를 대체하는 신앙이었다.
한편, 프랑스가 자랑하는 사회학자 레이몽 아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렬한 참여 지식인이었다. 그는 당시 많은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평화론을 내세우며, 나찌 독일 정부와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상황을 낙관하고 있을 때,, 나찌정권은 정상적인 민주정부가 아니며, 그 이념의 전체주의적 발상과 여타 유럽 국가들과의 공존이 불가함을 역설하며, 그 체제에 협조하지 않고 싸운다. 그리고 2차대전 중에는 드골과 함께 영국에 세운 임시정부의 언론인으로 프랑스 국민들에게 나찌 정권과의 투쟁의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결국 나찌즘을 무너뜨리고 자유 프랑스 국가를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언론인 활동을 한 후 대학에서 가르치게 된 레이몽 아롱은, 1950년대와 60년대 프랑스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미국보다는 소련에 호감을 갖고 러시아 국민의 영웅적 투쟁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을 때, 지식인들의 사회주의 이념에의 도취현상을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고발하는 저서를 발간한다. 그리고 유럽 사회주의 이념이 갖는 전체주의적 위험성과 소련 사회주의의 인권유린에 주목하는 수많은 고발성 논문과 글을 쓴다. 이러한 아롱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비판은 실존주의적 사회주의 입장을 견지했던 당대 최고 지식인 중 하나였던 사르트르 쪽의 커다란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
1968년 프랑스혁명 후에는 이 혁명을 주도한 학생들 앞에서 용감하게 “68혁명은 역사의 광란극이며 나중에 역사가 진실을 알려줄 것이다”라고 강연한다. 1967년 비감한 마음으로 쏘르본느 대학을 사임하고 프랑스의 고등사회과학연구원 교수로 자리를 옮긴 레이몽 아롱은 그 후로도 <희귀한 혁명>, <진보의 환멸>, <환상적 마르크시즘 연구> 등의 저작 활동과 강연활동을 통해 프랑스 사회에 반 사회주의적이며 자유주의적 전통의 이념을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젊었을 때 지식인 사회에서 추방된 아롱은 1983년 그의 죽음 이후 그 학문적 업적과 학자로서의 정직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학자로 남게 되었다.7)
이렇게 보면, 사회참여는 좌파 지식인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다. 일반 지식인들조차 자기 양심에 따라 나라의 위기 앞에서 지식과 삶이 일치하는 일생을 열정적으로 살다갔다. 이 시대 한국의 기독지식인은 혼란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이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신론적 인본주의 신앙은 사회참여 나아가 탈북자구출지원 행동을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동인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북한주민과 탈북자인권 문제에 국제인권단체들이 국내보다 더 열심히 행동하고 있으나 필자 생각에 (종교를 대체한) 인본주의적 인권 개념이 확산된 서구에서의 설득력은 한국교회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오히려 북미 한인교회들에서부터 일기 시작한 KCC 통곡기도회8)의 정신이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잘 맞는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적 기초에서의 사회참여 및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입장과 실제 참여 사례들을 간략히 보기로 하자.
3)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와 시대적 책임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제 1장에서 왜 20세기 복음주의가 사회참여와 개혁의 전통에서 멀어져 갔는가를 분석하면서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적 전통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9) 마르틴 루터 등의 종교개혁으로 시작한 개신교는 교육과 경제와 사회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동인을 제공하였다. 국민의무교육의 확산도 그러하고 자본주의도 그러하고 중세의 계급적 질서가 무너지는 데에도 그러했다. 영국의 윌버포스는 그 당시 견고하게 뿌리박은 노예제를 철폐하기 위해 40여 년간 의회에서 투쟁하였다. 그 결과 영국은 피 흘리지 않고 노예문제가 해결되어 나갔다. 윌버포스는 웨슬리 부흥운동의 후예였다.
또한 19세기 남북전쟁을 통하여 흑인노예를 해방시킨 링컨과 동시대 영국의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당대의 견고한 사회적 악, 불의(노예제, 빈곤)를 해결하기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한 기독 지도자들이었다. 또한 20세기로 들어와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기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나 그 후 복음주의 참여 지식인으로서 예수회 신부였던 헨리 누엔도 당대의 시대적 책임을 다한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이 지금 한반도에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필자는 생각해 보곤 한다. 북한과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 기막힌 인권유린의 실상을 묵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기독 지도자들은 이 위대한 기독 거장들을 자주 거론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의 모범을 감동적으로 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막상 우리에게 시대적 책임을 다할 장이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뭇머뭇 거리고 있다. 자신의 벌거벗은 초라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2:26, 3:1)
4) 기독 지식인으로서, 선생으로서, 사회지도자로서 책임 (Nobless Oblige)
이제 기독 지식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선생으로서, 사회지도자로서 수범을 보여야 할 때가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일고 있는 자성의 목소리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이 탈북자들에 대한 책임감으로서도 나타나야 한다. 가진 자, 더 배운 자, 지도자계층의 도덕적 의무에서 현재 우선순위는 단연 동포들을 이 비극에서 구출하는 일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비용과 재산을 들여 생명 구하는 일에 불길을 일으켜야 한다. 이 시대의 쉰들러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야 한다.
4. 탈북자구출지원운동과 전략
1) 쉰들러리스트 탈북자 구출지원작전
이제 구체적인 탈북자구출지원운동인 “쉰들러리스트 탈북자 구출지원작전”을
소개하고자 한다.10) 이것은 한 가구당 한 명의 구출비용을 맡아 만 가구가 만 명의 탈북자 구출을 전개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북한 바로 알리기와 탈북자 실태 알리기 캠페인을 문화. 예술적 수단을 통해 벌여서, 실지로 모금된 구출지원금으로 탈북자 구출팀들을 지원해서 탈북자들을 빠른 속도로 입국시키는 작전이다.
이것은 2006년 2월 28일과 3월 1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KCC 통곡기도회 참석 후, 2달 반 동안 책과 인터넷을 통해 탈북자 수기를 매일매일 읽고 통곡으로 기도하는 중 써진 것으로 2007년 3월말부터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2) 탈북자 구출지원운동의 확산 전략 표-I
탈북자 구출지원의 확산 전략을 도표로 보기로 하자. (부록 4, 29쪽)
3) 사회적 확산, 국제 사회 확산
사회적 확산의 두 축은 한국교회와 기독지식인 그룹이다. 여기서 나아가 일반 지식인들과 국민의 대중적 캠페인으로 나갈 것이고 해외한인교회11) 및 세계교회와 함께 국제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국제사회가 나서면 한국정부가 30만 명 모두의 구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국에서 먼저 동족의 구출운동이 활발히 일어나야 세계도 움직인다. 지금은 오히려 국제인권단체들12)이 국내 인권단체들13)보다 탈북자문제에 더 적극적이다. 홍보를 위하여 여러 문화. 예술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신실한 기독 연예인과 음악가, 예술가들이 일어서야 할 것이다.
4) 30만 명 모두 구출에 까지
그래서 만 명의 구출만이 아니라 결국 30만 명 모두가 무사히 구출되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날을 그린다. 우리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이 힘을 합한다면 왜 못하겠는가? 쉰들러리스트 탈북자구출지원운동은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쉰들러를 넘어 계속되어 한반도통일로 나아간다.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재림으로 빠른 속도로 나아갈 것이다. 쉰들러는 다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을 담당할 뿐이다.
5. 북한인권법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재개정안
1) 현황 (부록 5, 30-31쪽)
우리나라는 UN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 2006년에야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국내의 북한인권법안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채 수년째 계류상태에 있다.
오히려 미국, EU, 일본이 차례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 동안 우리나라는 대북정책 방향성(햇볕/포용정책)으로 인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도 재개정이 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면이 결핍하다. 황우여의원이나 김문수의원이 2006년 제출한 대안들이 폐기되고 2007년 1월에 채택된 개정안은 여전히 탈북자 보호/구출과 정착지원에 미진한 채로 남아 있다. 여기서 특히 황우여의원이 발의한 적극적인 대안을 주목함이 필요하다. (부록 6, 32-33쪽)
2) 입법 후 예상되는 탈북자 상황 및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거기에 맞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하여 시행한다면 그제야 대한민국 정부는 합헌적인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체제는 급속히 흔들릴 것이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는 무너져갈 것이다. 처음에는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대량 이탈을 막기 위해서 더욱 강화책과 유인책을 쓰겠으나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을 회복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경제, 교육,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일인숭배독재를 걷어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식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지하 가정교회와 손잡고 북한의 지상교회를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나라가 통일된 한반도에 임하도록 비전(잠언 29:18)을 갖고 행하여야 할 것이다.14)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하나님의 인류구원 계획의 마지막 시대가 이 한반도로부터 전개된다고 믿는다. 본격적인 제사장국가가 실현되어 이 한반도로부터 복음이 세계열방으로, 땅 끝까지-예루살렘까지 미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방자히 행하지 않고 준비한다.
6. 나오며
이제 이 메시지를 끝내고자 한다. 동족의 시대적 질고를 함께 지고 시대적 책임을 다하는 기독학자가 되기를 촉구한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시는 주님의 자리 그 곁에 나란히 서 그 수모와 수치가 우리 마음에 느껴지기를 소원한다. 가까이 북한에서, 중국 땅과 제 3국에서 온갖 학대를 당하며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 곁에서 통곡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소원한다. 모세와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들의 지옥행을 걸고 몸을 던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는 그들의 한 쪽이라도 본받아 훗날 통일 후 북한주민들에게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 되기를 소원한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마 25:2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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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kd.or.kr 탈북자동지회 http://nkgenocide.net 김정일 대학살 사진전 http://pnan.org/ 피난처 http://www.dailynk.com/korean 북한전문 인터넷뉴스 데일리엔케이 http://www.freenk.net 자유북한방송 http://www.nkgulag.org 북한민주화운동본부 http://www.nkrefugee.org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국제캠페인 http://www.savenk.org 북한구원운동 http://www.yodukstory.com 요덕스토리 www.samf.net 사랑의 왕진가방
<부록 1>
딸애의 시신에서 나온 비닐봉지
(아래의 글은 평안남도 OO시에 사는 40대 남자가 지난 99년 4월 말에 쓴 글)
나는 아이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 생겼다. 종전에 죽기만을 기다리던 방식에서 죽는 날까지 아이들을 위하여 무슨 짓인들 다 해보기로 생각을 바꾸었다.
곰곰 누워서 생각하니 아파트 1층 집에 쥐이빨 강냉이 종자를 매달아 놓은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났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아파트 골목을 누비다가 끝내 그 집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창문을 만져보니 다행이도 유리가 아닌 비닐 방막이었다. 허기에 지쳤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먹이를 구했다는 안도감으로 마음은 설렜다. 나는 준비해 가지고 갔던 칼로 비닐을 째고 옥수수 종자를 움켜쥐었다. 먹이를 눈앞에 둔 야수의 흥분으로 내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때의 쾌감을 나는 적절이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 간난신고 끝에 옥수수 종자를 떼 내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발걸음은 비칠거리기는 했어도 가벼웠다. 이것이 내 일생에 처음으로 내 집은 도적생활이었다. 성공하고 보니 나도 꽤 노력하면 훔쳐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어디에 무었을 하며 손에 닿는 대로 가능성이 있는 대로 훔쳐내어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도적무리의 한 일원이 되어 버렸다. 이날 밤 우리 집에서는 근간에 보기 드문 성대한 연회가 벌어졌다.
'눈물은 내려오고 밥술은 올라간다' 는 격언이 틀리지 않았다. 연달은 초상으로 푹 꺼져 들어갔던 생기가 옥수수 종자 다섯 이삭이 생기면서 집안에 화기가 돌았다. 죽은 건 죽은 것이고 산 놈은 살아야 한다는 삶의 요구가 우리들을 다시 제자리에서 일나게 만들었다. 나는 옥수수 종자 한 이삭을 아이들에게 날것으로 먹도록 배려해 주었다.
음식이 익는 동안 아이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두 딸애는 그 돌덩이 같은 옥수수 알을 맛있게 씹어 먹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남은 긍지로 오랜만에 웃고 떠들었다. 이때부터 우리 세 식구는 빌어도 먹고 훔쳐도 먹어 보고 땅에서 주워도 먹어보면서 신성천-고원, 원산-단천 등지로 방랑하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인민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가를 직접 목격하면서 파리 목숨 같은 인생을 유지 하였다.
이 길에 고원에서 맏딸이 숨을 거두었고 그 후 순천역의 쓰레기장에서 막내딸의 시체가 발견되어 나를 질식케 하였다. 막내딸은 마지막까지 나의 곁에 남아 아버지께 충직했던 나의 혁명동지였으며 이 세상에서 나를 고아로 만들어 버린 유일한 마지막 혈육이었다.
(이미 아내와 아들은 아사로 94년도에 죽었음)그의 시체를 집에 가져가 헤쳐 보니 가슴속에는 깨끗한 비닐봉지에 정성들여 골라놓은 배 껍질과 배송치, 명태껍질 돼지뼈 한 개가 들어 있었다. 아마도 나를 만나면 함께 먹으려고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건사했을 딸애를 생각하며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딸애를 안장하고 그 비닐봉지를 입가에 얹어 주었다.
그때 막내딸 나이가 12세였다.
(본 글은 '월간조선' 에서 실린 글로서 일부 생략되었음.-99년 7월호) 두리하나 선교회 펌
중국에 팔려가는 처녀들
4월2일 오후 연길의 한 공원. 평일이기 때문인지 사람들도 별로 없고, 간간이 데이트를 하는 남녀가 눈에 띈다. 문득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 두 명이 한 중년 여자가 이끄는 대로 공원 입구로 들어선다. 공원 계단을 황급한 걸음으로 올라선 그들은 뭔가 초조한 듯 얼굴이 굳어 있다.
몸을 숨기려는지 곧바로 나무들이 우거진 오른쪽 숲속으로 걸음을 재촉한다. 잠시 공원 곳곳을 둘레둘레 살피던 그들은 10여분이 지나자 뭔가 마음을 먹었는지 공원 한쪽의 벤치 쪽으로 걸어 나간다. 한명이 먼저 떠나자 좀 있다 나머지 한명이 따라간다.
벤치엔 남자 넷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년 여자가 이 여성들을 벤치에 앉히자 남자들이 옆과 앞에 둘러싼다. 그리곤 뭔가 쑥덕인다. 30분이 넘었다. 두 여성은 시종 고개를 떨군 채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한 남자가 간간이 그들의 어깨를 두드린다. 뭔가 위로하는 듯하다. 마침내 돈다발이 건네진다. `흥정'이었던 것이다. 두 여성은 자신들을 안내해온 중년 여자와 갈라져 돈다발을 건넨 사내를 따라나선다. 둘 다 말이 없다. 걸음만을 재촉할 뿐이다.
북한 여성들이 식량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다. 이 연변 공원에서 벌어진 일은 바로 북한을 탈출한 여성이 팔려나가는 `인신매매' 현장이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아본 결과 이날 `밀매매'된 여성들은 한 달 전 함경북도 지역에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탈출한 사람들로 밝혀졌다. 하나는 10대 후반의 나이였고, 다른 하나는 20대 초반이었다. 한 사람에 1만 위안(한국 돈 약 1백10여만원)씩 모두 2만 위안에 팔린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주민들의 대량 굶주림과 죽음, 탈북사태'라는 비극뿐 아니라, 이처럼 또 다른 면에서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 연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더니, 이제는 꽃 같은 처녀들까지 중국에 팔려나가는 참담한 현실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몰려드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 용정, 남평, 승선 등지에서 북한 처녀들이 밀매매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말부터다. 식량난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배고픔 때문이거나, 가족의 식량을 구하러 여성들까지 북한을 빠져나왔다가 이곳에서조차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자 어쩔 수 없이 중국 남성들에게 몸을 파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밥만 먹여줄 수 있다면 누구나 자격이 있다”는 말까지 나돈다. 지난해 탈북해 연변지역에 머물고 있는 한 북한 청년도 이렇게 확인해주었다. “얼마 전 나를 이곳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북한 변방의 한 지역에 깊숙이 접근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북한 탈출을 노리는 처녀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지요.
중국에서 밀매매되는 북한 여성은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로 알려져 있다. 처녀라야 ‘상품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을 수시로 넘나드는 ‘밀 무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탈출한 뒤, 그들의 보호 아래 있다가 거액의 돈 거래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사정에 밝은 한 조선족은 “얼마 전 승선 지역에 북한 여성 매매꾼들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 두만강 주변에서는 북한 여성 밀매매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밀 무역자들을 잘 안다는 김아무개씨도 “북한 여성을 팔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요즘도 곳곳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처녀들은 대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족 총각들이나 일부 한족 총각들에게 넘겨진다. 그런 경우 살림을 차려 그런 대로 새 삶을 꾸려갈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불구자나 노인, 홀아비들에게 팔려나가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팔려나가는 북한 여성들은 마치 노예처럼 부려진다. 자신을 사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북쪽 사람들에게 신고 되어 다시 북으로 끌려갈 불리한 처지에 놓여버리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몸으로 탈출했기에 내세울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대부분 바깥세상 물정도 모르는 처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산 사람의 말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을 탈출한 처녀들은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중국의 농촌 남성은 막말로 일자무식인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북한에 만연한 식량난과, 결혼 적령기의 남자들이 오랫동안 군대 생활을 하는 사정까지 겹쳐 북한 여성들의 삶은 더더욱 고통스럽게 돼가고 있다.
지난 1일 연길에서 만난 한 여성 택시 운전기사도 “며칠 전 마흔다섯 살쯤 됐을까, 북한 여자 두 명이 치마에 물이 젖고 맞지도 않는 신발을 신은 채 용정시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오자마자 `소처럼 일할 테니 제발 북한에는 돌려보내지 말고 먹여만 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고 사정을 전했다.
보통 연변지역에서는 북한 여성 한명이 중국돈으로 1만 위안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멀리 흑룡강성이나 장춘 등 중국 내륙지방에서는 최고 5만 위안에 매매된다는 게 `정설'이다. 북한 여성들 가운데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쪽 `특무'들에게 발각돼 다시 끌려간 경우도 있어 중국 남성들은 국경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흑룡강성이나 더 먼 내륙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이다. 위험비용이 붙어 그만큼 비싸진다고 한다.
이런 북한 처녀들의 밀매매가 북한 군인들의 묵계 아래 이뤄진다는 증언도 나온다. 한 밀무역자는 “북한의 국경 경비초소에 쌀이나 돈을 주면, 탈북을 원하는 여성을 쉽게 데려나올 수 있다”고 증언했다.
북한 여성들의 밀매매 소문이 전해지자, 흑룡강성 등 중국 변방의 총각들 사이에 북한 여성을 구하려는 바람이 일고 있다고 연변의 조선족 동포들은 전한다. 이런 바람을 타고 북한 처녀만을 전문적으로 소개해 팔려는 사람들도 상당수로 늘어났다고 알려진다.
북한 여성 밀매매가 성행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떠도는 가운데, 최근 중국 공안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4월초부터 갑자기 두만강 유역 북한 국경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대한 검문이 강화된 것이다. 공안 당국은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여자들에게 중국어를 하는지 확인해 탈북 여성인지를 가리고 있다고 한다.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꽃 같은 북한 처녀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두리하나 선교회 펌
“.....거래가격은 중국돈 3천∼4천원(한화 42만∼56만원)정도.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산동성 등 중국 내륙 쪽으로 들어가 중국인 남자에게 직접 넘기면 1만원(한화 140만원)도 받는다고 브로커는 전했다. 조선족 브로커 김모(40)씨는 "밀무역을 하는 북한인 브로커가 여성들을 모아오면, 직접 선이 닿는 남자들에게 시집을 보내거나 연길 시내에 있는 또 다른 브로커에게 넘긴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으로 팔려온 여성들은 배고픔은 면하지만, 브로커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고 감금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두리하나 선교회 펌
꽃제비의 노래
90년대 중반 들어 북한에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가족해체가 늘어나면서 먹을 것을 찾아 유랑 걸식하는 10대 청소년을 지칭한 `꽃제비'가 생겨났다. 이들 꽃제비의 심정을 담은 `꽃제비의 노래'가 최근 북한에서 널리 유행되고 있다고 `탈북자동지회' 회보인 <망향> 창간호가 소개했다.
꽃제비의 설음과 배고픔이 적나라하게 표현됐고 그들 사이의 끈끈한 의리도 엿보게 하는 가사다. 마지막 소절 `누구의 잘못인가요'는 꽃제비들의 반항의식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특이한 점은 가사의 첫 소절들이 80년대 중반 남한의 고등학교와 대학가에서 불려지던 `고아'라는 노래가사와 아주 유사해 남한의 유행가가 북한으로 넘어가 개작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될 정도이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외에도 `간리집결소(평양시 출입통제소)의 노래'를 비롯해 사회현상을 꼬집은 노래가 유행되고 있다고 이 책자는 전했다.
두리하나 선교회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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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감옥에서 온 편지 2
라오스 감옥에서 온 편지 3
<부록 3>
쉰들러리스트 탈북자구출지원 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본부, 탈북자 구출팀들, 참여교회들, 기독지도자들 |
한국교회 |
기독지식인 |
일반지식인 |
일반대중 |
세계교회 |
해외한인교회 |
국제사회 |
한국정부 |
30만 모두 구출 |
Kim's Regime 축출 |
북한해방 |
한반도 통일 |
세계열방 |
예루살렘 |
예수님 재림 |
<부록 5>
북한인권법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재개정안
1) 대북인권결의안: UN 총회 2006년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1997년과 1998년 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 2004년, 2005년 3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특수성을 고려해 매년 불참 또는 기권해왔다. 특히 2004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비팃 문타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UN 총회도 2005.11.17. EU가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가결시켰다. 2006년에도 UN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아예 UN 총회를 불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빈축을 샀으나 2006년 처음으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은 북핵 실험 이후 변화된 한반도 정세와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사무총장 확정을 감안, 국제사회 보조에 발을 맞춘다는 의미에서였다.
결의안은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 국가들의 통합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또한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를 해결토록 ‘촉구’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인권개선 노력을 취하도록 ‘압박’하는 정치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북한인권법안: EU, 미국, 일본, 한국은?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실태를 묘사하고 세계에 고발하여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고 흰 것을 희다고 선포한다.15) 검은 것을 회색이거나 희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기에 북한인권법안은 소중하다.
2004년 7월 21일과 2004년 9월 28일 미국의회는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하였다. EU는 2005년에 유엔 총회에 결의할 북한인권결의안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내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국제 평화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이 세계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유럽연합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인권대화를 실시하는 등 인권을 핵심요소로 설정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북한 인권 개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독일 나치정권의 인권말살과 침략을 겪어보았던 쓰라린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안은 김문수 국회의원(현 경기도지사)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29인이 발의하여 2005년 8월 11일 제출한 것이 지금까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007년 재개정안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1997년 만들어졌다. 2007년 1월 26일 대안으로 채택된 마지막 재개정안은 본래 황우여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2006년 12월 22일 각각 발의했으나 이 두 대안을 합치고 뺄 것은 빼고 하여 제 3의 재개정안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발의된 두 대안은 대안폐기 중이다.
그러나 여기서 황우여 국회의원의 재개정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의 대안에는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맞게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하고 국내에서의 정착지원을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록 6, 32-33쪽)
2007년 1월 26일 채택된 재개정안을 황우여 국회의원의 발의안과 비교하여 애매모호한 부분을 가려내고 헌법에 비추어 본 합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법률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탈북자들을 입국시켜 정착지원을 확실히 하도록 재개정되어나가야 한다. 30만 명이 모두 구출될 때까지!
<부록 6>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황우여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1072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
2004. 12. 6. 황우여 의원 12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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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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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신변의 위협과 인권유린 등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이들의 보호 등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금지, 신변보호, 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의무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와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를 규정하는 한편,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직접 물리적으로 진입하여 보호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어 상당한 위험부담을 하지 않고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들이 직접 재외공관 등을 방문하여 보호신청하는 방법 외에 서신․전화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여권을 발급하여 주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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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지위의 인정, 국내 입국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그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할 수 있으며, 서신․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없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라.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4항).
마.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현지에서의 보호․생계유지비용 등 국내 입국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사.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